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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78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인의 소방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및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훈련ㆍ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인적ㆍ물적 자원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인의 책무

관계인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훈련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초기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방안
2. 소방훈련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 시설 특성에 따른 표준훈련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모범적으로 참여하거나 안전관리에 기여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