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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자치법규 2255877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제2조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지역의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3. “경기도 모범노동대상(이하 ”모범노동대상“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노동자나 노동단체에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노동대상의 선정 및 포상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모범노동대상의 기회를 고르게 부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모범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공헌을 널리 알려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후보자의 자격

수상 후보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소속 노동단체로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 노사문화 구축,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한다.

제5조

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ㆍ군수 및 도내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개인은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수상자의 선정

① 수상 후보자의 공적은 경기도모범노동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필요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 존중 주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수상취소 등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제9조

공적부 작성 및 관리

도지사는 모범노동대상 수상자의 공적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적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