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재화ㆍ서비스ㆍ용역ㆍ공사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경기도민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공공기관 업무평가, 제도개선 등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0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계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