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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7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부모의 임신 ㆍ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