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한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함평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에도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기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