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함평군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8.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 부패행위의 감사부서 이첩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함평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군수는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당연 퇴직된다.
① 군수는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및 기타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