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871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6-06-08공포 2026-06-08공포번호 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ㆍ휴관

①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 운영시간 조정 또는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해양치유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 홍보매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지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3조

이용 예약 및 절차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프로그램의 예약은 이용 예정일 60일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예약한 당일 23시 3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④ 치유룸은 해양치유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부속시설로 단독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이용료 및 징수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계절, 수요, 지역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조건, 절차, 사용료 부과기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행정재산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안전관리 매뉴얼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시설의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조치 요령 및 유관기관 연락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