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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7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태안군 해양치유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해양치유프로그램”이란 해양치유시설에서 제공하는 체험, 교육, 훈련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운영기관인 태안군이 지정한 실질적인 시설관리책임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6. “태안군민”이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종류 및 위치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해양치유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치유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달산리 995-39번지 일원
가. 프로그램실
나. 스마트피트니스룸
다. 치유룸
2. 야외치유공간: 해변산책로, 해변요가원 등
3. 실외 운동장
4. 그 밖에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해양치유시설은 군에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④ 해양치유시설의 운영시간, 휴관일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이용 예약

① 해양치유시설의 이용 예약은 해양치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② 이용 예약의 절차,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및 할인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태안군민(신분증 등 소지자로 한정한다)
2. 10명 이상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 금액과 이용기준, 징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면제 또는 감면은 기본프로그램 이용료에 한정한다.
1. 전액면제
가. 국가,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공공 목적의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1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타. 12세 이하(초등학교 학생 포함)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다만, 해당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외에도 해양치유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적 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2항에 따른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일부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치유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4. 운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촬영 및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양치유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안전 문제로 인한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식당, 카페, 판매점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자문 및 강사 운영

① 군수는 해양치유시설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해양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료 지급 기준은 「태안군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12조

행사 및 홍보

① 군수는 해양치유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홈페이지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 의견 수렴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 및 위생 관리

①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자 및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변상조치 및 사고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의 안전조치 미비 등 운영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