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1회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5세 이상 군민
나.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군민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군민
나. 60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
2.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단,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계절성 백신 제외)
3.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사람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