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태안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태안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