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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자치법규 225586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중독에 대한 치유 등

군수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교육ㆍ치유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