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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65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의 지위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음성군민과 동일하게 음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음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책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ㆍ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ㆍ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5조

가족센터의 기능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2. 고충 상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서비스 연계
3.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세계인의 날

군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

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