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축산”이란 축산시설의 현대화 및 축산 ICT 적용 등 축산의 구조ㆍ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사료의 급여를 통해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하며, 가공ㆍ유통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리 및 위생ㆍ안전성의 확보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변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축산 ICT”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축사 내‧외부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ㆍ시설 등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 축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출연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도 금고에 예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4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ㆍ보조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사항
3. 그 밖의 기금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 축산정책 담당 과장
2. 도 축산기술연구소장
3. 기금운용 또는 축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축산관련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기금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금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축산육성 사업(축사시설현대화, 스마트 ICT 접목 시설‧장비, 축산환경개선 등)
2.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농가”라 한다)
1. 축산업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또는 법인
2.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① 사업비의 지원은 대상사업의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최대 5%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농가당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ㆍ낙농(육우) 농가당 융자금 5억원 이내 이차보전
2. 양돈ㆍ양계 농가당 융자금 20억원 이내 이차보전
3. 기타 축종 농가당 융자금 3억원 이내 이차보전
제14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포기한 경우
2. 사업비를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상환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연체 금리를 적용한다.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는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