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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6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5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관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종사자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
4.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하여 외관상 결함이 발생한 농산물로서 부패ㆍ변질되지 않고 품질에 문제가 없으나 저평가되어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못난이 농산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지원 방안
4.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4.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7.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8. 공공기관 급식과 연계한 못난이 농산물 활용 촉진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 홍보 및 판매캠페인 실시
2. 소비자 및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소비촉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