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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5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5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도박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상습적으로 도박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박중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3.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치료 및 재활 지원
2. 도박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