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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5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5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사람으로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창작활동”이란 예술인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이를 발표, 공연, 전시, 유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방향
2. 지원 방법
3. 지원 대상 및 기준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예술인의 특수성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공간 지원
2. 창작활동 물품 지원
3. 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4.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관련 시ㆍ군 사업 지원
5. 예술인 창작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시ㆍ군 부담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예술인 창작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