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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5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6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감소의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청년기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② “우수 청년기업”이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현황 및 실태 분석
3.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계획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우수 청년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우수 청년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3.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4. 제품ㆍ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5.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등 제품ㆍ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청년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별 맞춤 조직 진단 및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2.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및 개보수 지원
3. 청년기업 탐방, 취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및 투자유치,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우수 청년기업 인증 절차 등

①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기업의 성장가능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비롯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 청년기업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청년기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우수 청년기업 대표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인증을 받은 우수 청년기업은 업체명 또는 업체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 취소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청년기업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청년기업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을 기업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