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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5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6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및 활용 성과
2. 지역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3.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대상 및 방식
4. 지역 공공데이터의 품질 및 표준 관리 강화 방향
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전략
6. 민관협업 및 국제협력 강화 방향
7. 예산의 확보 및 투입 전략
8.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시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관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사업
2.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5.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시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품질의 진단 및 평가와 개선지원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