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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5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6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구광역시를 치의학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치의학산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치의학분야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치의학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치의학산업 관련 창업 및 보육ㆍ육성 등 단계별 지원 방안
4. 치의학산업의 국제화 및 해외 시장 진출 방안
5. 치의학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의학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치의학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3. 치의학산업 관련 시제품 제작, 제품표준화 등 실용화
4. 치의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5. 치의학산업 박람회 개최 및 참가
6.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을 유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 지원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허용범위 내에서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또는 대부
3. 치의학산업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6조의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