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시민구단”이란 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기업인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프로스포츠의 진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 기반 조성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도시브랜딩을 위한 협력 사업
3. 프로스포츠 관련 국내ㆍ외 경기 개최 및 참가 지원
4. 프로스포츠 시설 구축 및 개선
5. 그 밖에 프로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비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감경
2.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민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지역축구 발전 등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3. 시민구단의 국제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시민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민구단의 체육시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료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고 경기장 및 선수ㆍ유소년 시설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2.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가 보유한 스포츠관람권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규정된 활동에 스포츠관람권을 지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의 원활한 경기 및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