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ㆍ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6ㆍ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년소녀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또는 지원 당시 기준)의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년소녀병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년소녀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소년소녀병과 관련된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소년소녀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년소녀병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 개최
2. 소년소녀병 관련 기록물 제작‧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소년소녀병 추모비 등 현충시설 건립 및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