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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 규칙자치법규 2255849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과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주시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동물장묘시설의 기준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2호라목에 따른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2.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시설”이라 한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 설치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
4.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
5.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2기 이하로 설치

제4조

시설 기준의 확인

시장은 동물장묘업 영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소각대상

① 동물화장시설의 소각대상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 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2. 건축물의 인ㆍ허가(용도변경 포함)시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계획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