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목적 강당, 회의실, 갤러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첨하여 우선모집 수강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5. 「진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7.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자격증 과정 신청자로서 관련과목 필기시험 합격자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강료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
③ 수강료나 사용료의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할 때: 전액 반환
2.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에 해당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