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이 낮아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학습 능력 평가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 탁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