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학습참여자에게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진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시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판단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학습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30
2. 동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③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평생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다만, 학습관의 시설 사용 허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학습관의 시설 사용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은 학습관에 설치된 다목적 강당, 회의실, 갤러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
2. 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 단체, 개인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개인
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는 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의 순으로 허가한다.
1. 시 또는 국가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학습관의 교육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학습관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 신청과 수강 결정은 홈페이지 프로그램에서 하며, 수강 결정은 추첨으로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착순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수강 결정이 되었거나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미리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시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5. 강의 개시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6.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범위와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고, 교육생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강사와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