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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