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4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영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

①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원 대상자의 결정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 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영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품목 및 지원 대상자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 한도
3.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광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사업점검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 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제11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