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술비”란 틀니 제작ㆍ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한쪽 어금니 부분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비용은 1개당 30만원 한도로 1인당 3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지원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예진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지원 신청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 후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틀니 시술 후 완전틀니를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틀니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성별, 연령, 시술유형별 통계를 분석하고, 사업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시술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