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ㆍ일시돌봄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ㆍ일시돌봄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긴급돌봄”이란 보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1회 2시간의 범위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일시돌봄”이란 보호자가 원하는 날에 1회 4시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ㆍ일시돌봄터(이하 “돌봄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돌봄터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5길 16-2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 3층에 둔다.
돌봄터는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긴급돌봄 또는 일시돌봄 제공
2.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돌봄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돌봄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돌봄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돌봄터의 이용 대상자는 보호자의 갑작스런 질병(수술)ㆍ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ㆍ일시 돌봄이 필요한 영광군에 주소를 둔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이로 한다. 단, 3세 미만이더라도 긴급ㆍ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① 돌봄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ㆍ일시돌봄터 이용 신청서를 돌봄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미리 돌봄터의 장과 유선 등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② 돌봄터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ㆍ일시돌봄터 이용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돌봄터의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2.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① 돌봄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휴관일은 법정 공휴일로 한다.
1.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을 앓거나 의심되는 경우
2. 고성,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돌봄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① 군수는 아이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돌봄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