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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청년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83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광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영광청년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청년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나눔터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5길 16-2에 둔다.

제5조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청년 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2. 영유아와 어린이의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3. 영유아 및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구 지원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6. 그 밖에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

나눔터에는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청년 취ㆍ창업 및 교육 공간
2. 청년 커뮤니티 공간
3. 영유아와 어린이의 돌봄 및 보육 지원 시설
4. 영유아와 어린이 놀이시설
5. 그 밖에 청년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 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시설 이용 가능 여부
2.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
3. 이용료 납부방법
4. 그 밖의 사항

제9조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군수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청년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3.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감염병 질환을 가진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안전 또는 시설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나눔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눔터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