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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83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분받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배분 받은 기금을 말한다.
2.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란 법 제3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등의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지구 내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진흥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2. 분야별ㆍ읍면별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 목표
3. 연도별 기금 사용 계획 및 세부 사업 계획
4. 폐광지역 경제 진흥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영 제16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하거나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폐광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진흥지구 주민 대표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 보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