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개체수가 증가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유행성 도시해충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개체수가 증가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유행성 도시해충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 이, 빈대 등을 말한다.
2. “유행성 도시해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에 대량 발생해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곤충[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미국 흰불나방, 동양하루살이 등] 또는 대량 발생하지 않더라도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해충등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제를 하는 경우에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이하 “통합해충등”이라 한다)의 구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방역활동과 통합해충등의 구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
2. 골목길, 하수구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공원, 산책로 등 유행성 도시해충 대량 발생 지역
4.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해충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해충등의 발생원인 및 확산경로에 관한 사항
2. 통합해충등의 구제 방안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3. 통합해충등의 구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해충등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행성 도시해충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통합해충등의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해충등 조사 및 연구 지원 사업
2. 통합해충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3. 통합해충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4. 통합해충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5. 통합해충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해충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 또는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역봉사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통합해충등의 구제 활동
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① 군수는 방역봉사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4.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소독 방법과 장비 운영 방법, 약품 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을 포함한 방역봉사단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통합해충등의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군민의 감염병 예방 및 통합해충등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합해충등의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군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