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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3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패”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상패, 감사패, 공로패 등의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
2.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완주군의회
다. 완주군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라. 「완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3.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4. 다른 법령에서 상장과 상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
3. 그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군수는 친환경 상패의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친환경 상패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