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성공적인 인생 2막 준비와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성공적인 인생 2막 준비와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완주군민을 말한다.
2. “인생도약”이란 신중년이 퇴직, 실직 등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귀농귀촌, 학습, 문화ㆍ여가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여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완주 공동체 비즈니스”란 로컬푸드, 지역 돌봄, 문화ㆍ관광, 환경 등 완주군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인생도약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중년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완주 공동체 비즈니스 및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연계 창업ㆍ창직 지원: 로컬푸드 가공품 개발, 식농교육 프로그램 운영, 꾸러미 사업 마케팅 등 6차 산업 분야의 창업 및 창직활동 지원
2. 지역사회 돌봄ㆍ서비스 분야 활동 지원: 마을별 노인ㆍ아동 돌봄, 건강관리,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3. 문화ㆍ관광ㆍ환경 분야 전문가 활동 지원: 삼례문화예술촌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해설사ㆍ체험 프로그램 기획자 활동 및 생태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4.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재취업 연계 지원: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전직 스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제조업 기반 기술 ㆍ 디지털 첨단기술 교육 및 관내기업에 취업하는 신중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군수는 신중년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주 신중년 재능은행 구축ㆍ운영: 산업단지 퇴직 기술인, 전문직 은퇴자, 농업 마이스터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갖추고, 청년 창업가ㆍ소상공인ㆍ귀농귀촌인과 연계하는 멘토링 시스템 운영
2. 프로보노(Pro Bono) 활동 활성화: 재능기부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교통비, 식비 등) 지원 및 우수 활동가 포상
3. 세대융합형 프로젝트 지원: 신중년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ㆍ아이디어가 결합된 프로젝트(스마트 농장 기술 전수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군수는 신중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신중년 맞춤형 주거 지원: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중년 귀농귀촌인을 위한 셰어하우스나 공동체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 지원
2.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및 공간 지원: 동아리, 학습모임 등 신중년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결성을 장려하고, 읍ㆍ면의 유휴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제공
3. 생애설계 및 역량강화 지원: 재무, 건강, 관계, 여가 등 인생 후반기 설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신중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완주군 로컬푸드 관련 기관, 공동체 지원센터 등 기존 기반시설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 대학, 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