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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2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갈등 및 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범죄, 빈곤 등 그와 연관된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제6조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