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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2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권”이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이용권카드”란 이용권을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이용권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이용권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용권의 지원 나이는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금액 및 방법

이용권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0만원 이내로, 이용권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여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 초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이용권 신청대상자는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시장은 이용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용권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지원금을 국가 또는 시 등으로부터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지원기간

시장은 이용권의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이용권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한다.

제9조

지원정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용권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0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이용권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이용권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권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

가맹점 지정 등

① 이용권의 사용은 논산시 관내에 있는 가맹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공연장 등과 영화관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
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시장은 가맹점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가맹점 지정 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가맹점 지정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4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이용권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이용권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이용권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월 및 사용기한

① 이용권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② 이용권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그 사용 잔액은 환급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6조

대금의 지급

시장은 이용권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7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시장은 이용권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용권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시장은 이용권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