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 시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논산 시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논산시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보수비 지원 사업
2.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