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거리공연 활성화지역(이하 “거리공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지역에 거리공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거리공연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