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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82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논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올바른 자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ㆍ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추진 사업
4.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지원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해 논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는 논산시 정신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및 사용 권장
4. 유해정보차단 사용자 교육 및 홍보
5. 제6조의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협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