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논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올바른 자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논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올바른 자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ㆍ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추진 사업
4.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지원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해 논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는 논산시 정신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및 사용 권장
4. 유해정보차단 사용자 교육 및 홍보
5. 제6조의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협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