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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58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11.>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2.30, 2018.5.2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개정 2018.5.21>
3. 구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6조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1.>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1.>

제8조

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