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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1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란(이하 “사업자”라고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대구광역시장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4.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 및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택 10호 이상이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및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 규모 및 절차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5. 그 밖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미공급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
2.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3.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7조

협약체결

구청장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반환 등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