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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10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예방접종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4조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백일해: 접종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백일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3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