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백일해: 접종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백일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3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