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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0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경비 환수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