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0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나아가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해 영업하는 업소
3.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 미용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
4. 위생용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가 제5조에 따라 지원ㆍ신청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심의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분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건물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의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