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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580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4.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매년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기본 목표 및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방법
4. 기타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해 그 실적이 낮으면 해당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