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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0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구 토박이”란 직계 2대 이상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증(이하 “토박이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정방법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남구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직계 2대 이상이 남구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남구 토박이로 선정한다.

제4조

토박이 증서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① 구청장은 남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남구 토박이 증서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토박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토박이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발급 또는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⑤ 토박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⑥ 토박이증은 남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토박이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남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남구신문, 구 홈페이지에 남구 토박이 소개
3. 남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토박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남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개인사용료 감면
2.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의3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제7조

지원 중지 등

구청장은 남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남구 토박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남구 관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의 말소 등 실제로 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