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기술 발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공모전, 경진대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6.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