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활동지원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라 함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활동지원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충주시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자
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지급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수당이나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