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임교통 지원”이란 제1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충주시와 무임교통사업 제휴ㆍ협약 또는 계약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충주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무임교통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지가 충주시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어르신
2. 국가유공자
3. 장애인
4.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5.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③ 무임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무임교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무임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무임 교통카드 비용 정산을 신청하는 운송사업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요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