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선식품 및 생필품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사막을 해소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선식품 및 생필품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사막을 해소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식품사막”이란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에서 일상적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3. “이동장터”란 식품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장터를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사막 지역 내 주민,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사막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장터 운영 대상 지역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사막 해소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행정적 협조 또는 공공시설 이용 협의
2. 사업의 공모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